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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화재보험 다중이용플랜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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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화재보험 다중이용플랜샵

다중이용업소란 무엇인가

관리자

다중이용업이란 무엇인가?


다중이용업이란 휴게음식,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서 정의한 영업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위키백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출처 위키백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운영업주는 의무적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유예업종으로 되어있던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50미터제곱 미만의 업종들 중 일부업종'도 2015년 8월 22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업 시작일로부터 90일이 초과되면 최대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재는 어떤 경우든 참사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적은 금액의 보험료로 가입 및 보장이 가능하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다중이용업소 대표님께서 가입을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